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설치의무화 제도는 공공 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공급 비율 이상(2022년, 32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·재생에너지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
연면적 1,000m²이상의 건축물
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
신재생에너지 비율
해당연도 | 2019 | 2020-2021 | 2022-2023 | 2024-2025 | 2026-2027 | 2028-2029 | 2030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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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의무 비율(%) | 27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설치계획서 검토신청
(설치의무기관)
온라인(전자민원)으로 신청
계획서 검토·발급
(신·재생에너지센터)
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
건축허가
(지자체)
검토결과서 첨부
설치확인 신청
(설치의무기관)
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
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
(설치의무기관)
신청 후 15일 이내 신청
해당연도 | 15년 | 16년 | 17년 | 18년 | 19년 | 20년 | 21년 | 22년 | 2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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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| 2% | 3% | 4% | 5% | 6% | 7% | 8% | 9% | 10% |
비주거 | 7% | 7% | 9% | 9% | 11% | 11% | 12% | 12% | 14% |
※ 90,000㎡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20% 적용
구분 | 주거 | 비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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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1,000세대 이상 | 연면적 합계 10㎡ 이상 |
나 | 300세대 이상 ~ 1,000세대 미만 | 연면적 합계 1만㎡ 이상 ~ 10만㎡ 미만 |
다 | 3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 | 연면적 합계 3천㎡ 이상 ~ 1만㎡ 미만 |
라 | 30세대 미만 | 연면적 합계 3천㎡ 미만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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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대수선 |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낮추어 적용 (가→나, 나→다, 다→라, 라→라) |
수직 또는 수평 증축, 일부 개축, 일부 재축 |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[라]를 적용하며,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위에 대해 적용, |
용도변경,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, 전면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 |
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[라]를 적용하며, 열손실 변동이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