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합니다.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
(Solar cell)로 구성된 모듈(Module) 고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축사위, 공장지붕, 건물 옥상, 야외 주차장, 토지, 수면위, 기타(자전거도로)
· 3MW 이하 : 지방자치단체
· 3MW 초과 : 산업부전기위원회
· 개발인 허가
·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
· 태양광만 가능
·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공
· 토목공사, 지지대공사, 전기공사
· 전기안전공사(보통대행)
·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 선택
· 1MW 초과시 전력거래소
· 전력판매
·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
· 신재생에너지센터신고
· 사용 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
· 발급 : 신재생에너지센터
· 거래 : 전력거래소
·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'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'제도로서 '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 촉진법(신재생에너지법)'에서 정하고 있으며,
이 제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형 발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발전량을 '공급인증서'형태로 판매 가능하게 됨
·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전력계통에 공급한 발전량(kWh)에 비례하며, 큰 용량일수록 발전량이 커지는 만큼 수익의 규모도 커짐
· 발전량을 계통한계가격(SMP:원/kWh)과 공급인증서(REC:원)단가와 각각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총 수입 계산
·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추가 수익
·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
이내신청
· 온라인으로만 접수
· 전력량, 공급인증서(REC)
발급 예상량확인
· 발급수수료 납부
· 1REC당 55원
· 100kW 미만은 수수료 면제
·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부터
90일 이내 신청
· REC단위로 발급
· 온라인으로만 접수
· 전력거래소에서 공급 인증서
거래시장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