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를 준비하는 신·재생에너지 전문 기업
일정규모 (500MW)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해당연도 | 12년 | 13년 | 14년 | 15년 | 16년 | 17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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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율(%) | 2 | 2.5 | 3 | 3 | 3.5 | 4 |
공급의무량(MWh, 천REC) | 6,420 | 9,210 | 11,577 | 12,375 | 15,081 | 17,039 |
해당연도 | 18년 | 19년 | 20년 | 21년 | 22년 | 23년 이후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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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율(%) | 5.0 | 6.0 | 7.0 | 9.0 | 10.0 | 10.0 | |||||||
공급의무량(MWh, 천REC) | 21,999 | 26,966 | 31,401 (MWh) |
35,588 (천REC) |
38,927 (MWh) |
47,102 (천REC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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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 대상에너지 및 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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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유형 | 세부기준 | ||
태양광 에너지 | 1.2 |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| 100kW미만 |
1 | 100kW부터 | ||
0.8 | 3,000kW초과부터 | ||
1.5 |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| 3,000kW이하 | |
1 | 3,000kW초과부터 | ||
1.6 |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| 100kW미만 | |
1.4 | 100kW부터 | ||
1.2 | 3,000kW초과부터 | ||
0.25 |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), Bio-SRF, 흑액 | ||
기타 신·재생 에너지 | 1.0~2.5 | 지열, 조력(방조제 無) | 변동형 |
1.2 | 육상풍력 | ||
1.5 | 수력,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| ||
1.9 | 연료전지 | ||
2 | 조류,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(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), 지열(고정형) | ||
2 | 해상풍력 |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| |
2.5 | 기본가중치 |